군내 공수의사가 지원만 받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의사는 각종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가축방역의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동원 인력으로 운영되며 수의사 면허, 임상교육 1년 10시간 이수의 조건을 충족하고 군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에서 군의 위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내의 공수의사는 2명으로 이들은 매달 65만원을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11개 읍ㆍ면을 둘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순창읍ㆍ인계ㆍ팔덕ㆍ복흥ㆍ쌍치ㆍ구림과 동계ㆍ적성ㆍ유등ㆍ풍산ㆍ금과로 각각 나뉘어 2명의 공수의사가 한 구역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10일 이상 의무적으로 담당지역의 질병예찰을 다녀야하고 그 결과를 군에 알린 후 군은 전달받은 내용을 농가에 확인전화를 통해 질병예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문서로 남겨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체계에서는 질병예찰 여부에 대해 지원만 받고 실제로는 질병예찰도 안하고 질병예찰을 핑계로 병원 문만 닫아놓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농가에 확인전화를 해보면 다들 질병예찰을 다녀갔다고 말한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문서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주민은 “질병예찰을 다니며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주 문이 닫혀져있는 동물병원이 있어서 이유를 몰랐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 할 것 같다. 병원 문이 닫혀 있어 광주나 전주로 병원을 간적도 여러 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