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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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뗀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6.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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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단속 예고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두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했고 12일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체납내역이 있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대포차량도 포함된다. 또 지난해 7월6일 이후 10건,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누적됐으며 차량압류통지서나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등 고지서가 발송된 차량도 단속대상에 올라있다. 체납액이 있는 자동차는 적발즉시 번호판을 떼며 만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회 이상 체납이 누적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징수촉탁 제도가 적용돼 금액과 관할여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군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군은 지난 5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거쳐 5억3600만원 가량 체납된 지방세를 4억7000만원까지 낮췄다. 그리고 아직 2억1200만원 상당의 자동차(기계장비와 이륜차 포함) 세가 남아있다. 이태호 재무과 세입관리담당자는 “미납된 자동차세가 군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대도시에서는 차량에 기계가 부착돼 지나가며 번호판을 인식하면 체납여부가 바로 뜨고 단속이 가능하다. 군에는 예산이 없어 기계를 구비하지 못했고 직원이 일일이 입력해야 확인된다”며 “지방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만 막상 징수하려면 반발이 있다. 사정상 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체납은 잘못된 것이지만 생계수단일 경우 차량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강행하기 곤란한 상황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김인산 순창경찰서 교통계 경사는 “과태료 누적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것은 군에 10건이 있다. 작년 7월6일에 법이 만들어져 그 전에 위반한 사례는 이번 단속대상 선정과정에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며 “과태료에 대해서도 군청과 전산이 공유되면 한결 단속이 수월해질 것이다. 예금과 신용카드 압류는 물론 강제견인도 방법이 되고 효과가 크지만 가급적 피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분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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