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시험 21일 순창읍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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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시험 21일 순창읍서 진행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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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록과 보험가입 의무화 돼 필요 높아져

오는 21일 군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이 열린다. 경찰서는 이날 문화의 집과 순창읍사무소 인근에 시험장을 열며 원동기 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당부했다.

이날 열리는 원동기 면허 시험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시험에 통과할 경우 배기량 125씨씨(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스쿠터도 등록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므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할 일이 늘었다. 경찰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지만 시험 응시자가 적어 걱정”이라며 면허 취득으로 안전하게 타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시험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순창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21일 오전 10시에 문화의 집 2층 회의실에서 치러진다. 시험절차는 대동병원과 순창의료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경찰서 교통관리계나 민원실에서 원서접수를 한 후 문화의 집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은 필기시험을 먼저 치루고 합격한 사람에 한 해 실기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40문항 중 25문항 이상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향토회관 인근의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해 치러진다. 채점방식은 100점에서 감점요인에 따라 깎이는 방식으로 다른 곳과 같다. 이동식 시험코스 구조물을 갖춘 경찰서는 앞으로도 원동기 면허시험을 꾸준히 열 계획이다. 수수료는 2만원이며 경찰서 교통관리계(650-8351)나 민원실(650-8324)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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