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가입 및 국고보조에 대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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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가입 및 국고보조에 대한 일문일답
  • 손남식 향우
  • 승인 2012.06.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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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식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장

1.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아직 납부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52.5.9 이전 생이라도 가입이 됩니다.

2.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자영업자 또는 농ㆍ축산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사용자가 있는 회사 직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의무가입자가 되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있는 사람만 의무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고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이나 자동차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직원이 급여의 9%의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매월 최고 3만5550원)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의 9%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9%이며 만약 국세청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자 임의대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최고 337,500원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4.농업인 국고보조 대상은 어떻게 되고 국고보조를 받으려면?

농업ㆍ축산업 종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농지원부가 없으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확인서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면 매월 최고 3만5550원씩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농지원부 소유자로 국고보조를 받고 있으며 여자 배우자 명의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확인서로 부부 모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언제까지 보험료를 내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까? (1952년 6월생)

국민연금법 상 만 60세까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1952년 6월생은 이번달까지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60세가 지난 후에도 가입하고자 하는 달까지 동일한 금액의 국고보조가 됩니다.

이렇게 60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 가입해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면 10년 되는 다음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만약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되기 전에 가입을 중단하면 납부한 보험료(국고보조금 포함)에 이자가 가산된 일시금으로 10년(120개월)이 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가입자 청구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부부가 가입할 경우 연금은?

부부 모두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게 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바뀌게 되어 연금이 2개가 되는데 이중 유리한 연금을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의 금액을 노령연금액에 포함 지급됩니다.

7.연금은 60세가 되어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주민등록상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1952년 5월생은 다음달(2012.6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며 1953년생부터는 61세에 지급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53년생이라면 금년 12월에 연금청구를 해서 2013년 1월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은 1957년생부터 1953년까지 연금청구를 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연금을 지금 받을 때하고 만기 시 받는 연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연금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되며 연금을 받는 달부터는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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