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대로
10ㆍ26 순창군수 재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사진) 전 후보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영덕 대법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전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8월 군수출마를 포기한 조동환 전 교육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신 사업권 일부와 선거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제안을 승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권한 일부와 선거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선고 이유를 밝혔고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요구조건을 제시받고 사회 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낙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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