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사각에 위치한 빈곤 독거노인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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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사각에 위치한 빈곤 독거노인 돕겠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07.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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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부양의무자제도 폐지 건의

군이 본보 <열린순창> 5월 23일자(102호)에 보도된 풍산 한사마을 강순례(95) 할머니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빈공계층의 지원이 가능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군 주민생활과(과장 양주철)는 강순례(95)할머니와 같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빈곤계층을 해소하기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제도 폐지를 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

올해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 제도의 문제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대폭 완화 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실제소득 일부를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녀의 지원 없이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빈곤노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규완 통합보장담당계장은 “강순례 할머니처럼 실제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자식의 소득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많다”며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렇게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

개선 방안은 수급자 선정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기준으로만 선정하되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김 담당은 “여러 차례 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강순례할머니처럼 누구보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많은 독거노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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