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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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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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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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사진)

올해 1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ㆍ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각 기관을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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