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ㆍ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각 기관을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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