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국도 대형 교통사고 … 공공근로자 5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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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국도 대형 교통사고 … 공공근로자 5명 참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09.0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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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무성의ㆍ무책임한 태도에 억장 무너진다”
자동차보험 연령특약 해당 안 돼, 피해자 손해 많다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경 24번국도 금과에서 순창방면, 대모암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태풍피해복구 작업을 하던 공공근로자 5명을 덮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하던 주민 수명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로변 공공근로사업의 안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무성하다.

이 사고로 김 모씨(60ㆍ순창읍 옥천ㆍ여)와 손 모씨(61ㆍ순창읍 충신ㆍ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김 모씨(64ㆍ여) 등 3명이 부상으로 전북대ㆍ조선대 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20여명이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유도요원 1명만 작업현장 뒤쪽에서 서행을 유도했고 안전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민들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대형 사고라며 도로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도로변 공공근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 안내 등 안전대책에 대한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김 모씨의 유가족들은 “공공 근로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사고처리 과정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고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징계를 받겠다. 그러니 그런 얘기는 하지마라’는 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또 유가족은 “개인사이의 문제라면 개인끼리 해결하면 되겠지만 중간에 군이 끼어있는 만큼 사고 가해자에게도 직접 사과를 유도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가해자 부모만 만났을 뿐 가해자 본인에게는 사과 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유가족들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안전시설 미설치나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뜻 이었다”고 말하며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드리고 싶지만 회사가 아닌 공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측과도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유가족들은 물론 가해자 당사자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생계와 결혼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어머니의 시신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유가족들은 하소연할 곳도 억울함을 토로할 곳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부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입원중인 사고차량 운전자 문 모(25ㆍ남)씨는 읍내 한 자동차 수리업체의 종업원으로 사고차량은 그 수리업체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만 30세 이상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여 사고자의 연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망한 김 모씨와 손 모씨는 책임보험 대인 보상 최대한도인 1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봐야겠지만 피해사망자가 고령이고 책임보험 대인 보상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상자들의 치료비 및 유휴보상금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규모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및 가족과 가해자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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