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매제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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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매제의 부활
  • 이기수 독자
  • 승인 2012.09.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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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기수 금과 송정마을 이장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시작으로 1970년대에 처음 이중가격제(이중곡가제) 실시했다.

이 제도는 식량의 자급자족이란 당시 국가의 큰 목표와 함께 농가 소득의 향상, 소비자 보호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제도이며 그 효과는 농민은 물론이고 도시민과 전 사업에 걸쳐 기본적 원동력이 되어준 국익적 제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의 의미는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정부가 높은 가격에 수매하는 것으로 굳이 그 의미를 축소하여 국민들로부터 농민들에게만 특별히 국가가 우대해 준 것처럼 희석되고 있으나 진실은 오히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비자 도시민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이다.

이중가격제(수매제)는 농가 소득의 향상과 특정 농산물의 생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지가격으로써 이것은 정부가 시장 가격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해서 이것을 다시 시장가격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인데 당시의 도시민들 말로 하자면 ‘정부미쌀’로 불러진 것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영세한 농민들이 대부분인 농업의 구조상 일정한 자본이 투입(자)되어야 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등 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생산원물 그대로를 시장에 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층은 도시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장기간 경기 침체로 소득 수준이 더 낮아져 거래마저 둔화된 상태이다.

세계무역기구(WTO)ㆍ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 농업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제무역관련 체제는 강제적으로 우리 농업을 끌어들여 상식을 벗어난 총체적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말았다. 이에 제도적 준비가 없었던 우리 정부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다수 농민들의 지지를 받던 ‘이중가격제’를 폐지하고 성급히 엉성한 ‘공공비축제’를 시행하여 뜻하지 않은 사회문제를 만들고 말았다.

200년전 미국을 포함한 구라파(유럽)의 열강국들이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이니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니 하며 각축을 벌일 적에, 당시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 등 선견지명이 있는 우리 선조들은 “곡식 창고를 지켜야 한다. 후대는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 백성이 할 일이다”라고 전국 방방곡곡 관료들에게 전하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매제를 시행,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산물 시장거래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이중가격제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할 때 주식인 쌀인 경우 비축 물량이 충분해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외국 원조도 가능해지므로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 협상시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농식품 수출산업 발전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농업 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도시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고 귀농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과학영농 촉진을 가져와 ‘강소농정책’과 같은 농업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해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가 간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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