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농가 집단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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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농가 집단 보상 촉구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9.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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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상대상 안 되는 법ㆍ제도 개선해야
정치적 해결 가능성 타진… 군 예비비는 부족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제도에 분개한 농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농민단체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은 지역 주민이 나서는 일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쌍치면사무소에는 면민회 임원과 마을 이장 등 10여명의 주민대표가 모여 농작물 피해를 군이 보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은데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의 뼈대는 보상을 못 하더라도 비닐은 해줘야 농가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장진섭(쌍치 종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터실마을 대표는 “복분자는 잎이 떨어지면 피해를 인정해줘야 하지만 안 해주고 있다. 당장 죽은 게 아니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게 아니다. 내년이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에게 건의해서 하나라도 찾아야 하지 않냐는 주민대표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김경일 쌍치면장은 “이대로는 국고지원이 어려워 군에서 해줄 것은 해야 한다. 전수조사 등 행정에서 할 것은 하겠다”며 주민 요구사항을 군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구연 농정과장과의 면담 결과를 말하러 온 남궁단 순창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몇 년 전 폭설피해가 났을 때 재난 지역에 준해서 보상받은 예가 있다. 법규로도 제한됐고 지자체 예비비도 부족하므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농민대표들은 공감했다.

주민들은 지역과 면적, 재산규모에 따라 재난구역 지정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며 이를 국회의원이 풀어주기를 바랐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찬희(52ㆍ쌍치 옥산) 이장은 “이장과 작목반장 등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건의해야 한다. 모이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보상은 안 된다”고 호소했고 황숙주 군수가 쌍치면을 방문할 때 주민건의사항을 얘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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