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부식비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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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부식비도 지원해야”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1.0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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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관광부에 장류축제 우수축제 지정 당부

강동원(사진ㆍ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창당한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임된 가운데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양곡비만 지원대는 대부분의 경로당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으로 활용되며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올해 초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지만 부식비는 언급되지 않아 지원내역에서 빠졌다.

강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로당을 찾다보면 식사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다수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양곡비만 지원해 어르신들이 쌈지를 털어 부식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국가가 경로당에 부식비도 지원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장류축제 현장을 방문한 강 의원은 장류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당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그는 문화관광부 담당 국장과의 대화에서 장류산업과 문화를 알리는 장류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될 가치가 충분하며 국가가 지원하고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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