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44) 수급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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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44) 수급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11.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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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복흥면이 고향인 손씨는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육지에서 바다 물을 급수펌프로 끌어들여 양식업을 경영하는데 새로운 양식장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 이씨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이 완공되어 위 손씨가 인수 받은 지 2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여 알아본바 붕괴의 원인이 건축업자인 위 이씨가 설계도면에 나온 대로 건축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약정된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이 붕괴된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1.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서는 동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측) 제1항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 대법원 96다44242, 44259판결(1997. 2. 14.선고)에 의하면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해서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처럼 위 손씨는 건축업자 이씨에게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이 5년 내지 10년이었을 것인데,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단축된 약정기간을 지켜져야 하겠지만, 동법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서는 “수급인은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과 같이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 대법원 판례 99다19032판결(1999. 9. 21. 선고) “민법 제672조(수급인의 담보책임)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아파트신축공사 중 지붕배수로 상부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도급계약서 약정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합판이 부식되어 기와가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시공상의 하자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약정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그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이상, 약정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민법 제672조를 유추적용 하여 수급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설시한 바 있었습니다.

5.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건축업자 이씨가 설계도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그런 측면에서 지붕일부 붕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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