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는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조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부터 다음 아고라에 박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이 인터넷에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둘러보다가 조씨가 올린 글을 적발했다. 경찰은 접속주소 추적 결과 조씨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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