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 앞 불법 주ㆍ정차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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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 앞 불법 주ㆍ정차에 철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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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번호 식별해 과태료 부과

말 많고 탈도 많던 중앙초 앞 도로가 시원하게 뚫릴 날이 머지않았다. 내년부터 중앙초 앞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단속업무를 대신한다. 끊임없이 불법 주ㆍ정차로 몸살을 앓고 학생 안전에 위해요소가 됐던 차량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순창읍내에서 항상 제기되던 하나로마트 이용객들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없애고 학생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구간 양방향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속구간은 교육청사거리에서 남원삼거리 인근까지 약 200미터(m)에 이르며 이곳 도로변에 5분 이상 차량을 세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차량번호 식별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까지 자동 출력되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다.
강수영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자는 “중앙초 앞 도로는 사고가 많아 시설 설치가 필요했다.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도청에 보고해 설득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얻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구간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하다 물게 되는 과태료는 8만원이며 납부기간 경과 시 10만원으로 상당히 높다. 단속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과태료가 두 배로 붙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하나로마트 앞 도로변에 차를 대고 장을 볼 경우 자칫 과태료가 장보기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중앙초 학부모들은 단속카메라 설치 소식을 크게 환영했다. 한 학부모는 “중앙분리대가 확장되고 사고위험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무가내 주ㆍ정차가 심해 다치는 아이가 또 나올까봐 걱정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요구해왔던 근본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 이참에 낮은 교통의식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소식이 인근 상가에는 반가울리 없다. 해당구간에 차를 댔다가는 상인이나 이용객을 가리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강 담당자는 “하나로마트 때문에 인근 상가 주인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 볼 수는 있지만 이 구간 도로변의 주ㆍ정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하나로마트도 매상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장의 주차시설이 몇 대 수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점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농협은 상주인원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주차장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
한편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되고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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