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이 음해성 소문 퍼뜨려”
상태바
“한농연이 음해성 소문 퍼뜨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2.26 0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칠 전 한농연 회장, 한농연 주장에 정면반박

농업인학습단체회관 건립과정에서 조 계칠 전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한 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회장 마화 룡, 이하 한농연)의 주장에 대해 조 전 회장이 공개 반박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행정의 반복된 실수로 회원 간의 갈 등과 반목을 빚으며 많은 어려움 속에 서 회관을 준공했다. 고 김만철 전 회장 이 농협 빚 자부담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화룡 회장이 빚 없이 넘겨 줘야 회장을 맡겠다고 하여 빚을 다 해 결하는 조건으로 마 회장이 인수인계를 하게 됐다”며 “이후 마 회장이 임원들 을 앞세워 농업인 회관 건물을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약식명령으로 벌 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7580만원은 전혀 횡령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마 회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헛소문을 내고 다니며 회 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얼마 전 약식명령으로 벌 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 구한 이유에 대해 “보조금을 갖다 쓰긴 했지만 횡령 목적이 아닌, 내가 먼저 쓴 돈을 찾아간 것이다. 법리해석 차원 에서 횡령이라고 해서 벌금을 청구했지 만 정상참작이 된다고 했다. 검사가 수 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든 실적을 남기기 위해 과도하게 벌금을 때려 정 식재판을 청구했다”며 “농업경영인회 말대로 공금횡령이면 나는 이미 구속 돼야 마땅하고 법원의 약식명령서에도 7580만원을 반환하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어야 옳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한농연이 제기한 건물명 도 이전 등에 관한 소송에서 양측 동시 이행을 유도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농연이 일부승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 이행하 라고 판결한 2억8000만원은 내가 별관을 구입하면서 고 김만철 전 회장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다. 4억이 넘게 구입한 건 물을 2억8000만원에 명도하라는 것은 말 도 안 되는 판결이고 변제능력이 없는 마 회장과 집행부에 기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내게 있어 농업인 회 관은 농촌 지도자로서의 꿈이자 자존심 이자 명예 자체였다. 그래서 인수인계 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 해왔다”며 “관심과 의지도 없이 ‘회관 을 날려 버려야 끝이 난다’고 표현하던 자들이 막상 공매처분 되고나니 명분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의혹을 제기하고 음해성 헛소문을 퍼뜨려 군민과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책임을 한농연에 돌 렸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신력 있는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농연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 다”며 한농연 집행부에 대해 공개 대화 를 촉구했다. 조남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