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적어 사업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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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적어 사업비 축소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3.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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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 품목 제한적… 가입 못해 피해보상 막막

최근 몇 년 동안 농작물 재해빈도가 많아지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어 농가 경영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오히려 농가로부터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은 작물에 대해 일정정도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실시해왔다. 납입금액 가운데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어 농가 자부담금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 단 500만원만 세웠다. 지난해 벼 작물이 전국가입 대상으로 확대돼 예산을 늘렸지만 가입자가 극히 적어 감액했다는 것이다. 농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농작물 보험대상 작물이 제한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불만도 많다. 논 작물보다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단위면적당 소득금액이 높은 밭작물이 주력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상조건이 다양해지는 재해유형을 제대로 포함하지 않을뿐더러 보험대상 작물이 확대되지 않아 농가에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내 주력 작목 가운데 보험가입이 가능한 작물은 매실, 벼, 단감, 콩 정도며 복분자는 시범사업지역에 포함돼 겨우 가입이 가능했다. 고추, 블루베리, 인삼 등은 보험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태풍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쓴 농가가 많았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장확대,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재정 효율성 확보의 4대 원칙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비록 수혜 대상이 좁지만 재해를 입은 농가 시름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농식품부의 보험 개선작업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군내 가입자도 변동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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