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고용되는 순간 수급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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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고용되는 순간 수급자격 부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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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미납에도 수급가능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더불어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 부정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어 논란이 됐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취업사실을 숨긴 채 수백만 원씩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신고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당이 절실한 사람은 제대로 못 받고 덜 필요한 사람은 용돈처럼 받아 쓸 수 있는 게 실업급여라는 불만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나 미수급자의 대부분은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으로 오해하는 수급자가 많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밀린 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고용이 되는 순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회사를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거나 월급을 지급받을 때 쓴 계좌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 받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가 확산되면 의무인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성화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여론은 제쳐두고라도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제도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수급을 받는 부당한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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