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 보전비용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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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 지방선거 보전비용은 얼마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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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등 대상자 18명에게 총 5억3426만원 지급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선거보전비용이 신청자별로 각각 지급됐다고 밝혔다.

6ㆍ2 지방선거 군내 당선자 9명에 대한 선거보전비용은 총2억844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강인형 군수는 9106만원을 오은미 도의원은 3712만원을 보전 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또 기초(군)의원 7명의 보전비용은 1억5631만원으로 청구금액 1억9천175만원 중 공제액 3천448만원(5.6%)이 삭감된 금액이다.

아울러 우리 군의 지역구 당선자 9명과 낙선된 후보중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9명 등 총 18명의 보전청구액은 총 6억6566만원이며 이중 9296만원이 공제된 후 득표율에 다른 감액 및 유예액을 공제한 총 5억3426만원이 실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지방선거 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고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전국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339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지역은 206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4287억8500만원 가운데 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액보다 893억3500만원 감액한 3394억5000만원을 비용보전액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보전비용이 206억7900만원으로 도지사가 18억5600만원, 광역의원은 25억6200만원(비례 2억9000만원, 지역 11억7200만원), 시장ㆍ군수는 35억9300만원, 기초의원은 74억4700만원(비례 4억6800만원, 지역 69억7900만원), 교육감은 38억3100만원, 교육의원은 13억9000만원을 보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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