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3년 이상 우리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 2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15세대로, 이들에게는 1가정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왕복항공료 실비전액과 현지교통비 및 방문선물구입비가 지원된다.
남편이나 자녀 등의 동반 나들이를 통해 엄마·아내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도움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게 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모국방문은 결혼이주여성, 한국인배우자, 자녀 등과 동반할 때 가능하고, 자녀수는 제한이 없으며 모국방문신청서와 자기 소개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서 등을 첨부해 오는 31일까지 주민생활과 여성정책계(☎650-1258)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결혼기간, 모국방문 경험, 생활정도, 자녀수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다음달에 최종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삶의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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