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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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공제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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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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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기부담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사진)
농업인 안전공제부담금은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중 기본유형은 7만6500원이다. 지금까지는 5만7370원(국비 50%, 도비 7.5%, 군비 7.5%)을  지원하고 나머지 25%인 자부담금 1만9130원은 농가가 직접 부담했었다.
이 자부담금을 농협에서는 조합원에 한해 지원을 했었는데 군이 이를 개선하여 비조합원의 자기부담금 1만9130원을 군비 외에 추가로 지원키로 한 것.
농업인 안전공제는 15~84세 이하 전업농업인이 세대당 2명까지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되면 치료비와 입원비, 재해장해급여금, 진담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공제에 5706명이 가입해 지방비 1억923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가입자 중 128명이 지난해 상해를 입어 3억18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부담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은 물론 그 동안 도움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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