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자녀 보육료는 모두,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사진)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전년도와 변동없이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며 만 3~5세의 경우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출생 후 신청월부터 만 5세까지, 10만~20만원까지 연령별로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받으며 농어촌 양육수당도 연령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육료지원 신청시 ‘아이사랑카드’ 발급(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새로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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