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합감사 결과 행정조치 무려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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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종합감사 결과 행정조치 무려 49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3.0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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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령 장승촌 테마공원 재검토 조치에 추진 계획 차질

▲ 2012년 순창군 정기감사 결과 전북도는 49건 3억원 상당의 행정조치와 45명의 군직원에 신분조치했다.
지난해 전북도 감사관실이 군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무려 49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으로는 약 3억원에 달하며 45명의 공무원이 경징계, 훈계 등의 신분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복흥 추령 장승촌 조성계획을 살펴본 결과 경제성과 유지관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곤충관찰체험장, 임야도로, 모노레일 등을 재원확보방안이 없이 계획했다며 사업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 재검도하라고 조치했다. 군은 장승과 목공예를 체험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했지만 그 특성이 우선되지 않고 부수적인 사업들이 돋보인 나머지 이 같은 지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또 현재 혼합직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재검토 조치도 받았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이 노인전문요양원을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등 직영 방식보다 예산을 많이 썼다고 지적하고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해 군비지원이 없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라고 조치했다.
보조금 표적 교부 논란을 빚어온 친환경양만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도는 지난 2010년 12월 당시 양만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자 신청당시 법인 조합원 명부조차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군이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 자부담금액을 자체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군이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적격여부와 보조금 관리조례 적격여부를 모두 적격한 것으로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관련법규를 위반했고 준공검사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양만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과 찰벼단지 임대 사용과 수익허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도는 군유재산인 금과 찰벼단지를 한 단체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경작가능 생산자 단체가 군내 11개나 있음에도 이들 단체에 제안조차 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허가조건과 다르게 찰벼단지를 재임대하고 친환경시험포 등을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군이 이에 대해 실태조사나 지도ㆍ점검을 하지 않아 군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강천산 군립공원 노점상 단속 업무를 군이 아닌 민간에 맡겨 시행한 것도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군이 3209만원을 들여 노점상 단속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겨 시행해왔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민간위탁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장기교육자에게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965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편 최근 5년간 진행된 농축산 보조사업을 살핀 결과 특정 법인이나 작목반, 개인농가에 편중돼 보조금이 지급됐고 작목반 명의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재산증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 이미 이의를 신청해 도에서 직원이 별도로 내려와 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 감사에서는 지적사항만 나온 것은 아니다. 도는 군이 전국단위 노후설계교육을 진행하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정책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역할하고 있고 전국적인 노후설계교육의 대표모델 구축과 저비용 장수사회를 준비하는 추세를 선도하는 등 건강ㆍ장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또 농어촌 집 고쳐주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농촌건축학회 교수 및 대학생 40여명과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수범사례로 꼽았다. 그리고 지연민원 제로화 추진으로 민원처리 기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민원 지연이 없었고 한 시간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빠른 민원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해온 진영무 현 유등면 부면장과 종합감사 수감과정에서 수감자료 취합과 감사장 준비 등 수감 업무 추진에 노력한 김성민 기획실 감사담당자를 우수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무보직 행정직 등 6급 14명 중에서 지정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해야 하나 행정 7급과 시설 7급을 직위승진 지정직무대리로 인사발령 한 것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군에 전했다. 군은 지난해 승진된 6급 일부 공무원의 인사발령 과정에 결격사항이 없었을 뿐더러 언급된 14명이 장기근속승진대상자여서 이들을 먼저 인사발령 할 경우 후임 직원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인 점을 들어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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