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벌금 9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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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민 의원, 벌금 900만원 선고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3.02.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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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마을 회관 매입과정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임예민(사진) 군의원이 남계리 남은마을회관 매매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로 인해 9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을회관 건물 매입을 위해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별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경찰로부터 마을회관 매입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 조사받았고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임 의원은 그러나 목적 외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수해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선고된 벌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낼 예정이다.
임 의원은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땅을 사긴 했지만 잘못된 것이 맞다. 추진위원도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어서 대표자인 내가 자진해 수사를 받고 벌금을 맞은 것”이라고 자수 경위를 밝혔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탄원서를 받기가 민망해 조금만 받다가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900만원의 벌금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나 임 의원은 사건당시 군의원이 아닌 마을이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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