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장기채무자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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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장기채무자 50% 감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3.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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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최대 70% 감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 2월 28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단,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1’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만 가능하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 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면서 지난 2월 28일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 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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