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분 없는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헌법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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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분 없는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헌법파괴 행위
  • 오은미 도의원
  • 승인 2013.04.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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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은미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위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허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거대 양당이 전쟁의 위기를 막고 민생의 안위를 위해야 하건만 엉뚱하게도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를 합의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협상 타결을 하였고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헌법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의 자율권의 하나로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격심사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심사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지극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작년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하여 검찰이 몇 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혐의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두 의원을 범죄자로 몰았던 사람들이 구속되었고 두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가해지는 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진보당 탄합에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야합한 꼴이 되었다. 자격심사 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만나 물으면 대부분이 이유도 모른 채 당에서 하라 해서 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서명했던 안건에 대해 사실관계, 내용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서명한 것은 무책임과 무능력은 물론 다수의 폭력과 횡포가 아닐 수 없고 민주주의의 기본도 없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국회에서 뭘 근거로 동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결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심사결과 두 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검찰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단순히 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진보당 탄압을 이유로 진보민주개혁세력을 길들이고 민주당과 야권이 연대하지 못하게 하여 새누리와 수구보수들이 영원히 집권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고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듯 진보당 해산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나 여론을 핑계 삼아 제명처분이나 자격심사를 남용한다면 국회에 주어진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다수결의 힘을 이용하여 결의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악용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입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정권에 반하는 세력들, 도전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는 틀로 가두고 마녀로 만들어 화형시키고 있다. 21세기 신유신독재의 부활이다.
진실과 양심이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역사의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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