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4일자 142호 2면에 실린 ‘도내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산공개’ 기사 본문 내용 및 함께 게재된 표에서 황숙주 군수의 재산 표기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본문에는 황군수의 재산이 마이너스(부채) 11억2486만6000원으로 표기 되었으나 이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재산총액 입니다. 따라서 황 군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억2486만6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관계자와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편 황 군수 측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것은 재산총액에 서울에 거주하는 장남의 재산내역을 포함하고 2011년 10월 취임당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후 그 임대보증금 잔금을 전년도 재산등록 기준일(2011년 12월 31일) 이후인 2012년 1월에 수령하여 이듬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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