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이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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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이제는 안돼’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4.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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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만큼 매년 자동인상 추진 중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으로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일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려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며 “해마다 의정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4년마다 열리는 의정비 심의에서 또 올리겠다는 지방의회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 결국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매년 의회의 의견이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의정비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정비는 기준 액의 20% 안팎에서 지역 공동체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의회를 통과해야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 대배 평균 4.5% 인상했으며, 같은 해 공무원 보수는 인상은 2.8%였다.
서울 강동구와 강북구ㆍ금천구ㆍ도봉구ㆍ동작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은평구ㆍ양천구ㆍ용산구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서울 강서구와 서대문구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2심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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