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군의회 이기자 의원(사진)은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 했다.‘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마련된 조례(안)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체결(MOA)해야 하며,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를 명기해야한다”며 “조례를 통해 적용범위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군민의 대의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행정에서도 책임행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본 조례의 제안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은 2011년 전국 최초로 광양시에서 시행했으며, 동두천시, 오산시, 강릉시, 서산시, 전주시, 나주시, 영광군,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안이 19일 의결되어 공포 시행될 경우 우리군은 전국에서 10번째로 시행하는 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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