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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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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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013년 5월 2일자(제146호)에 보도된 ‘농업용 관정수질검사 농가 부담 커’ 제하 기사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본보 기사의 내용은 농가관리 관정의 수질검사를 개별농가에서 부담하다 보니 이에 따른 경비(교통비ㆍ수질검사 비용 등)가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질검사 대상은 농ㆍ어업용수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이며, 생활용수와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1일 양수능력 150톤 이상은 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읍ㆍ면에 재배정하고 있는 소형관정은 1일 양수능력을 50톤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지하수 착정 시 수질검사 완료 후 이용하고 농가부담은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소형관정은 정기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알려왔다.  
한편, 군의 관정 착정(우물을 팜) 허가부서는 상ㆍ하수도사업소이며 생활용수의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농어업용수 가운데 대형과 소형관정은 건설방제과에서 중형관정은 농정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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