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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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19일부터 시행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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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60년 만에 폐지, 피해대상 ‘여성’→‘사람’, 군 형법도 개정…남성군인 성범죄 피해 처벌 강화

친고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ㆍ개정 조문을 19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60여 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구강ㆍ항문 성교 등 유사 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며 훔쳐보기 및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형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 강간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ㆍ수입ㆍ수출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상향됐으며 단순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에도 징역 1년까지 실형을 살 수 있다. 아동이 등장하는 만화를 소지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아동음란물을 보다가 컴퓨터에 흔적을 남긴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이와 함께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며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부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범위는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한적이었으나 준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확대됐으며 강간살인죄의 경우는 연령불문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또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자와 피해자가 상ㆍ하 관계나 동료인 경우가 많아 일방적으로 합의를 권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일부터 군 형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내부의 성범죄 피해자는 30% 가량이 남성이고 남성에 의한 남성 성폭행이 대부분이지만 피해를 당한 남성군인이 수치심 등으로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고 관련법규도 미비해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군 형법 개정으로 군 형법도 친고죄가 폐지되고 피해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성관련 범죄가 명확히 처벌되고 성 군기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군내에서 성범죄자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는 2명이다. 순창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알림이 서비스에서 공개된 2명 이외에도 관리 중인 성폭력우범자가 더 있지만 알림이 서비스가 입법되기 전 있었던 사건이므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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