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사업소, 자가품질위탁기관 승인
상태바
장류사업소, 자가품질위탁기관 승인
  • -
  • 승인 2013.06.21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류사업소가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으로 2002년 최초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지정 승인을 받았다.(사진)
식약처는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장류사업소는 이번 재지정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3년간 자가품질위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해당 영업자가 직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된다.
검사 대상과 범위는 고추장과 된장 등의 장류, 조미식품, 김치.절임식품, 기타(메주, 튀김). 과자, 주류, 음료류, 엿기름 등이다.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