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장류사업소는 이번 재지정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3년간 자가품질위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해당 영업자가 직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된다.
검사 대상과 범위는 고추장과 된장 등의 장류, 조미식품, 김치.절임식품, 기타(메주, 튀김). 과자, 주류, 음료류, 엿기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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