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 종합행정감사 발표, 공사·보조사업 관련 다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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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종합행정감사 발표, 공사·보조사업 관련 다수 지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6.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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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적성면 종합행정감사 결과가 지난 12일 발표됐다.
군 종합행정감사는 읍ㆍ면 별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적성, 풍산, 인계, 동계, 유등, 순창읍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적성 풍산, 인계, 순창읍의 감사가 진행됐고 풍산면의 감사결과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인계와 읍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이다”며 “동계는 9월, 유등은 11월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번 적성면 감사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을 대상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됐다.
감사 중점 분야는 세출 예산(군 예산 재배정 포함) 집행 등 회계 처리, 공사ㆍ물품(관급자재) 구매 시 준공(납품, 검수)처리, 농림 축산 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등 관리실태, 보건지소 진료비 수납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용차량 보험가입 부적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유 관용 차량 2대에 대해 각각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관용차량 운행 중 사고발생에 의한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최대한의 적용 특약으로 가입하여 사고발생 시 가입담보 및 보상한도에 문제가 없게 대비하여야 함에도 면 보유차량 두 대에 대해 만26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 방한복 등 물품 구입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나 방한복 외 1건(639만6000원)을 구입하면서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없이 구입하였다.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 수리에 60만5000원을 사용하였다.
▲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누락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금청구액의 1.5%의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선거업무 관련 전산용품 구입(110만5000원) 시 채권 매입을 누락하였다.
▲ 관급자재 검사ㆍ검수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규정에 따라 공사에 공급되는 관급자재(물품 포함)의 검사ㆍ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납품)의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OO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의 관급자재 검사ㆍ검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건설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있는 2008년 69건 외 26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OO지구 배수로 정비 공사 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 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OO지구 배수로 정비 공사 준공 시 도급회사로부터 설계 내역서에 계산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지출 및 사용실적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사업비 7만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 OO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준공처리(부직포)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 및 대가의 지급 1-가-3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OO마을 안길 확ㆍ포장 공사 계약당시 석축 쌓기 뒷면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뒤채움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고 뒤채움을 하였는데도 설계 변경이나 정산처리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함으로써 공사비 5만7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 OO마을 뒤 농로 포장 공사 등 준공처리(바닥비닐)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 및 대가의 지급 1-가-3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OO마을 뒤 농로 포장 공사 계약당시 포장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에 비닐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바닥비닐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였는데도 설계 변경이나 정산처리 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 22만6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 OO산밭 농로 포장 공사 등 준공처리(거푸집)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 및 대가의 지급 1-가-3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OO산밭 농로포장 공사 계약당시 콘크리트 타설 하기 위해 거푸집에 면대를 설치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면대를 미시공 하였는데도 설계 변경이나 정산처리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함으로써 공사비 14만5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2013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기한 소홀 = 축산환경과-1538(2013. 1. 14)호로 2013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시 기한 내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산업계에서는 축산(방역)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출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제출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겨 군민 소득증대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2012년도 농정보조사업 지원 업무 소홀 = 농정과-1753(‘12.3.14)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정과 - 2503(‘12.3.26)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사업별로 선정 기준을 마련 읍ㆍ면에 시달하였고 그 기준에 의하면 작목별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중 최근 5년 내 지원을 받지 않는 자, 신청자 중 동일 조건일 경우 고령자에게 우선지원, 기보유자 등 중복 수혜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조농기계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1인에게 3개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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