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2년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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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2년만에 통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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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부결 뒤 직접상정 통과

@뉴시스 사진
전북도의회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하여 전북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6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가고 싶은 학교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의 주체이고, 인권 교양을 학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도 “시대적 흐름인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위법한 협박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9월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네 번째 상정한 결과,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조례안 처리를 놓고 전북도의회는 찬반 의원끼리 갈려 격렬하게 맞붙었다. 정진숙(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은 찬반 토론 끝에 재적 의원 42명 가운데 기권 1표, 찬성 35표, 부결 6표로 통과됐다. 전국에서는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네 번째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 보낸 ‘전북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교사 및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 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도 있고, 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공포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처럼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재의 요구가 없으면 도의회가 5일 안으로 도교육청으로 조례안을 보내고, 도교육청은 20일 안에 이를 공포하며 효력 발생한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7월 하순께 일선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도의회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부결된 ‘전북 교원의 권리와 권한 조례안’은 이번에는 발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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