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성년 나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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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성년 나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다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3.06.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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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입양허가제 등 일제히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성년 나이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져 시행된다. 또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혼한 부모가 친권을 상실했을 때 나머지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오는 7월 1일자로 성년연령은 19세로 하향, 성년 후견제 도입, 입양허가제 확대 적용, ‘최진실법’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160여개 조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부터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28호까지 총 4번에 걸쳐 개정된 조항을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위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고 미성년자의 성년기를 낮추었다. 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였고 ‘피특정후견인’을 신설하였다. 법정후견인제도를 폐지하고 선임후견인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법상 성년 나이 19세로 낮춰져
따라서 이미 시행중인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성년 나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조숙한 요즘 청소년들의 실체를 법에 반영한 조치로, 민법 개정안 제4조(성년) 조항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로 규정함으로써 1994년 7월 1일생부터가 성년으로 인정받는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임대차(전ㆍ월세) 계약과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 민법상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또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성년 후견인, 가정법원 직권선임 가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변경된 것이 없다. 민법 조항의 ‘후견인’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구법에서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정했던 법정후견인 제도는 폐지되었다. ‘지정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구법과 신법이 같음)이며, 개정법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미성년,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되었고,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가정 자녀 친권, 법원심리 필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취득한 부모가 죽거나 친권을 상실했을 때 나머지 한쪽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을 막는 ‘최진실법’(친권자동부활금지제)이 시행된다.
고 최진실씨의 사망 후 두 자녀의 친권이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일자 지난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5호로 개정된 조항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른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입양특례법 개정시행으로 지난해 8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한해 입양허가제가 시행됐는데 이를 모든 미성년자에게 확대한다. 간단한 입양절차를 이용한 아동 학대ㆍ약취 범죄를 막고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성년후견제 시행 
그동안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대대적으로 재편된 행위무능력자 관련 제도 개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치매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을 후견할 사람과 후견 내용을 미리 정한 뒤 가정법원에 알리면 정해둔 대로 후견을 받을 수 있다. 후견인이 대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행위가 모두 취소 가능한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민법 조항에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행위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됐었다.
친족회 폐지, 후견감독인제도 신설 
구법에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필요했던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을 신설했다. 따라서 구법에서의 ‘친족회 동의’는 개정법에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로 개정했다. 따라서 피후견인을 대리한 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유실물 습득처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해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넘기도록 유실물 습득기간를 단축했다. 이 조항은 2013년 4월 5일, 법률제11728호로 개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민법 시행일에 맞춰 새 민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2013년 개정민법 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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