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한계 극복, 주민 섬기는 의원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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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계 극복, 주민 섬기는 의원될 터”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7.2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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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최영일 순창군의회 의장

제6대 순창군의회는 2010년 7월 개원 이후 ‘열린의회 알찬의정’을 의정지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소 민원센터 개설, 민생현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최영일 의장은 도내 최연소 의장으로 알려져 있다. 재선 의원인 최 의장으로부터 의장 취임 1주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의정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는
=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군민의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순창군의회 직소민원 센터’를 개설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건의 다양한 군민 고충과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취임시 도내 시ㆍ군의회에서 가장 왕성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체 의원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12건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 했습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군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순창군의 대책’,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한 ‘1읍면 1마을 시범사업’ 추진, ‘저 소득층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방안’ 등 생산적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사업 운영 실태와 기금관리 운영실태 등 행정감사를 통하여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효율적인 기금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공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 의정활동이 군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 1991년 4월 순창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위주로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진행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 및 토의가 어려워 의원들의 의견 반영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신속한 의사 진행과 한정된 회기 내에 주어진 안건을 충실하게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서는 위원회 제도가 절실했습니다. 특히 급변하고 복잡ㆍ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며 의안 심사에 있어서도 분야별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의원이 필요한바 임기 중 의원 개인이 전문 또는 관심 분야의 소관 업무별 전문성을 길러 활동하면 깊이 있는 심사 등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단기적ㆍ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상임위원회는 임기 중 항구성을 가짐으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상정안건 중 군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의원이 수정 발의하는 등 보다 발전적으로 의안을 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보다 더 높아지고 역할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ㆍ견제 기능이 미흡해 행정에 끌려간다는 여론에 대한 입장은
=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150건입니다. 그중 한 예만 들어보면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 권한 중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국민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무에 대하여 집행부는 반드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전에는 자치법령에도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담 행위가 포함된 협약(MOU)체결이 의회 의결 없이 이뤄졌었습니다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가 될 수 있는 업무협약은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군민에게 행정적ㆍ제정적으로 의무를 갖게 하거나 군민의 권리를 집행부에서 취득하지 않고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군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집행부의 선심성ㆍ전시성 행정으로 군민의 세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방향과 개선 방향은
=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의회 직소 민원센터’를 먼저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의회라는 한계 때문에 모든 민원사항을 시원하게 해결 해주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이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군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저 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도의원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지금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 동시선거에서 군의원에 다시 출마하지는 않겠다. 도의원 출마설은 년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당시 의장 임기 24개월 가운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군민들에 대한 예의에도 벗어난다. 올 연말쯤에 거취표명을 분명히 하겠다. 그 전까지는 6대 후반기 의장직 수행에 몰두 하겠다.

△신축될 가축시장과 관련 말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축협 자체에서 유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선정된 부지에 대해 재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의 가축시장을 옮기는 조건으로 군에서는 2억원 보조 결정을 내렸다. 축협소유 현 가축시장 인근에 의료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미관ㆍ소음 등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축시장 이전을 조건으로 보조결정 했다. 축협이 이전할 것으로 알려진 부지(읍내 백산리, 신촌마을 진입도로 인접)와 관련 도로 개설 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이다.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맞다. 현재 도로망을 가지고도 통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땅은 축협에서 도로는 군에서 이것은 안 될 말이다. 떠도는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사중단중인 순화-월곡 도로에 대한 견해는
= 모든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행정(집행부)이 가지고 있다. 그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순화-월곡 도로 관련 예산은 원론적으로 2013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았다. 현재 계획된 도로로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할 것인지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 없다. 이 문제와 관련 첫째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 둘째 도로를 현행대로 개설할 것인지 우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등을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군민들에게 협조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따뜻한 사랑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도내 14개 시ㆍ군 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순창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와 균형 속에 군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는 부족한 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군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군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전개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장은...
1971년도 쌍치면 방산리 출생. 정읍에서 고등학교와 전북과학대학을 졸업했다.
쌍치에서 영농 작목반, 농업경영인회, 자율방범대 등 활동을 하다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시 36세 젊은 나이에 제5대 군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초선이지만 폭넓고 깊이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었다. 다선의원이 없는 의회에서 재선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의정활동을 통해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젊고 패기 있는 의회’, ‘군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시ㆍ군의회 의장 가운데 가장 젊은 최 의장은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족사항은 어머니를 모시고 부인 김미현 씨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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