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입법 활동 쉴 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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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입법 활동 쉴 새 없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9.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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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ㆍ청소년고용촉진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강동원 국회의원(사진ㆍ무소속, 남원·순창)이 최근 4개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중복ㆍ편중 논란으로 재정 비효율성 지적을 받아왔던 ‘사회보장기본법’과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 안전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규정하는 ‘노동위원회법안’,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 협의ㆍ조정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해 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중복·편중 논란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숙박 또는 야영을 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문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때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4일에는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대책수립과 시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지난 8월 4일까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전북지역 11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259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1명당 평균 23.55건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5602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18.6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의원들은 평균 4.95건이 많다. 대표 발의 현황을 의원별로 살펴보면 김춘진 의원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엽 30건, 김관영 28건, 강동원 27건 순이다.
강동원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초선임에도 30건 넘는 법안 대표 발의를 하는 등 부지런한 입법 활동을 전해 듣고 기대가 크다”며 “무엇보다 전북 그리고 지역구인 순창과 남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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