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매달 1만6400원 내면 1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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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매달 1만6400원 내면 1억 보장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3.09.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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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하우스 푸어’ 집주인도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 4대 보증제도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개인임차용 전세금 반환보증 및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전세물량으로 돌리기 위한 보증제도도 선보였다. 이로써 전세금을 떼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세입자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를 위한 ‘개인임차용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ㆍ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한도는 아파트는 전세금의 90%, 오피스텔은 80%, 이외 주택은 70%다.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잔액에 적용된다.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보증료는 1억원에 월 1만6000원(연간 19만2000원)으로 세입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 주택기금 담당관은 “보증료를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꼭 전세를 놔야 하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와 보증료 나눠 부담할 수도 있다. 또 보증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비중이 높은 중대형주택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하우스푸어’가 세입자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업체가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주상복합을 포함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건설사가 보증상품에 가입한다. 주택 감정가액의 90% 이내에서 선순위 등을 차감한 금액이 보증한도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대출이 있는 건설사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밖에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모기지 보증과 건설사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건설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후분양 대출보증 등이 있다.
대한주택보증 모기지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담 연락처 전북지사 063-250-6415, 광주전남지사 062-35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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