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ㆍ이현주 도의원 공동발의
전라북도 의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은미(사진)ㆍ이현주 도의원(통합진보당)이 공동 발의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가결한 결의문에는 “정부가 최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사전 고지조차 않은 채 긴급 안건으로 날치기 한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강령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활동과 정당정치의 자유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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