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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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창 기자
  • 승인 2013.11.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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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 의정비, 정부 권고안보다 ‘많다’” <열린순창> 2013년 11월 22일치(제173호) 1면 보도와 관련하여 순창군의회는 “<열린순창>은 2014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월 156만1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표기한 것으로 연간 1561만원(월 1,300,833원)이며, 전년도 결정액 월 170만원이라는 기재도 연간 1700만원(월 1,416,666원)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알려왔고 <열린순창>은 잘못 보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또 군의회는 “의정활동비 연간 1320만원과 월정수당 결정액 연간 1700만원을 합한 연간 3020만원이 실제 지급되었는데 33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부풀려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도 <열린순창>이 연간 기준(지급)액을 월 기준(지급)액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또한 순창군의회는 “2009년이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020만원의 의정비를 지난 6년 동안 증감없이 동결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열린순창>은 이번 보도로 인해 순창군의회와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보도를 통해 독자들이 신뢰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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