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 비용 실마리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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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 비용 실마리 잡히나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1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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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분리 사용, 생활하수처리비용 지원 관건,
행정-오폐수 분리 협의중…처리비용 지원근거 부족

 

▲민속마을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협의회 회의 모습.

읍내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이장 서길언)의 오ㆍ폐수 처리비용과 관련한 주민(업체)들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속마을의 오ㆍ폐수 처리문제는 마을 주변 우수 오염도에 대한 환경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에 따른 범칙금 부과와 군이 지원해 왔던 생활하수처리비용(업체별 20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 규모에 업체간 갈등을 빚었던 생활하수 처리비용에 대해 ‘순창장류산업 특구단지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협의 규약’에는 “특산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읍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부과 공고가 있을 때까지 비용부담을 징수 유예한다. 다만 사용료부과 공고 이후에는 운영부담금을 즉시 부과하며 징수 방법은 ‘군하수도 사용조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ㆍ폐수 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민속마을 내 자치조직인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협의회(회장 김은우ㆍ이하 협의회)’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얻은 결론을 민속마을 전체 업체와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생활하수(업체 당 20톤) 처리비용 약 8000만원 가량을 업체에 부과하지 않고 그 해결을 내년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입주업체의 동의 및 물론 행정과의 합의 도출이 관건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군에 오수와 폐수를 분리시켜 생활하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내년부터 생활하수(업체당 20톤)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올해 8월~12월 사이 부과분에 대해서는 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처리비용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제조업체는 반드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반드시 공장폐지신고(민원과)와 폐수배출 폐쇄신고(환경수도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속마을의 오ㆍ폐수 분리 여부는 하수도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생활하수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원근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규약에도 명시 돼 있듯이 지원 근거가 없다”며 “단지 장류사업소에서는 공동방지시설 보수비용으로 매년 15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지만 오ㆍ폐수 처리 약품비 지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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