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장류공장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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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장류공장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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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중 추락사고로 공사중단명령

인계농공단지에 건설 중인 ‘사조산업 장류공장’이 작업중지명령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경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조모(46ㆍ익산)씨의 추락사고와 관련한 사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현장 안전시설 설치 미흡과 안전교육 미비가 사후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더구나 현장 관계자는 사고를 은폐하려 했고 현장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거짓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추락한 근로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심시켰지만, 겉으로 드러난 5층 높이의 사무실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기준이 무시된 채로 생명을 지켜줄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 낙하물 방호선반과 방호망 등의 안전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노동부 전주지청 산업안전과 정희성 근로감독관은 “점검을 해보니 이번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할 것을 권고 했고 안전시설 미비와 관련해서는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권고사항 개선 전까지 일부현장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며 작업 중지명령 후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근로자 조씨는 광대뼈, 손목, 골반 등의 골절로 현재 원광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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