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결과, 엉터리 군 행정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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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결과, 엉터리 군 행정 충격적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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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3건 위법·부당 사항 무더기 적발

전북도의 군에 대한 감사 결과 무더기로 위법 및 부당사항이 적발돼 거센 파장과 충격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도 감사관실은 지난 9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총 6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고 담당공무원 33명을 훈계ㆍ문책토록 통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절하게 집행된 21억6300여만원 가운데 1900여만원은 회수 조치하고 21억1900여만원은 감액하며 2400여만원은 추징토록 한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계약직 임용, 공유재산 관리, 환경ㆍ위생사업소 관리, 농기계 임대사업, 장류축제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입찰참가자격 과도한 제한, 특정제품 물품구입, 지방세 과세 누락,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의 원가산정 착오 등 일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등 다수 지적”됐다.

감사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군은 조직관리ㆍ감사ㆍ인사 분야에서 계약직 원장 및 소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개방형 직위 지정 없이 계약직으로 임용했다.

또 군은 재정예산분야에서 새농촌육성기금 193억원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군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수탁기관에서 기금의 융자, 채권확보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군이 직접 관리함에 따라 미회수금 53억200만원에 대하여 2009년도에 와서야 채권확보를 시행했고, 고질체납액 34억1400만원 상당이 발생되어 있음에도 공매 및 결손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세출계약분야에서 강천산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추진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후 유찰되었다는 사유로 6500여만원 상당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억7700만원 상당의 경천재해예방사업은 2009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우기 시작 전에 조기 발주함이 바람직하고 사업을 분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2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실시설계를 한 뒤 6월과 12월에 분할 발주를 했다.

농림축수산분야에서도 농업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4개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채권최고액 39억5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하였고,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했다. 또 구림 화암리 한우번식우단지 준공 및 정산검사를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지 않고 농업직 공무원이 준공처리 하였고 1년6개월이 지난 검사기간 중에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장류축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 경비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조금 외 협찬금 등 5억5000만원 등 수입과 물품지원 등의 기부금품을 미등록했다.

건설공사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 추진과정에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 사업부지내 분묘 손실보상 협의완료 없이 묘지주변을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했고 13개월 상당 장기간 공사 중지를 초래해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비용 2700만원 상당이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교성-상촌 간 도로를 실시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착공하고 완료했으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책임감리 용역비 2억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했다.

또한 찬물내기복원 관광자원개발공사 등 추진시 2009년 6월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만 낭비하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하천의 선형을 이동하게 되면서 3억38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부담했다.

경천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에서는 자연석 쌓기 총 2529미터(m) 중 982m 구간은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고 식생이 양호하여 자연 상태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설계에 반영해 5억2800만원을 과다 계상했으며, 하상 보호를 위해 밑다짐 사석을 군내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공사 진입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석을 유용할 경우 48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삼천 소하천정비사업에서는 상시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하류부터 개수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위치를 변경하여 상류부에 대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어 오히려 재난사고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공사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흙막이공법 잘못 적용으로 6억700여만원, 하천법면 수도관 압밀 매설로 4억1900여만원, 시험자재구입비 및 불필요한 수평곡관을 반영해 2억500여만원을 과다계상 했다. 이밖에도 군은 건설폐기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구입 부적정 등 행정 및 재정상 많은 문제점이 이번 도 정기 종합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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