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순창블루베리 명칭사용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9월 출원을 완료하고 특허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리ㆍ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올해는 순창두릅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 권리화와 삼채에 대한 브랜드 권리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순창군과 해당법인 외에 상표를 쓸 경우 다양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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