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마을 오폐수처리비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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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마을 오폐수처리비용 ‘난항’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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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주민, 협의회 처리비용부과 문제 많아
협의회, 근본적 대책 마련 행정에서 제시해야
군, 일반주택은 정화조 설치하고 사용하면 돼

순창읍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의 자치조직인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협의회(회장 김은우, 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부과 통보한 ‘오폐수처리비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그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민속마을 내 업체 및 일반가구 63개소에 오폐수처리비용을 부과 통보했으나, 제조업을 하지 않는 일반주택 세대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일반주택 주민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고지한 오폐수처리비용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 특수한 환경인 민속마을에서 산다는 것을 인정해서 기본료로 산정한 57,730원은 인정하더라도 20톤을 넘기는 사용량에 대해 톤당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반 생활하수만 배출하는데 오폐수처리비용으로 연간 수백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상수도 요금은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상수도시설을 갖춰놓고 요금을 부과하면서 물을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려 해도 배출할 수 있는 관로가 없는 실정이다”며 “상황이러한데 군은 운영협의회에서 처리하라는 식인데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오폐수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은 행정이 세워야지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행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 찾겠다”며 “마을에서 생산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반드시 공장폐지신고와 폐수배출 폐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엽 하수도계 담당는 “민속마을 내 생산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집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우수관로와 연결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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