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보조 읍ㆍ면별 현황 정보공개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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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보조 읍ㆍ면별 현황 정보공개 신청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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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료 없다” 공개거부하고 ‘모두공개’ 처리, 군의원은 “그 자료 있다, 필요하면 구해주겠다”

군이 정보공개 청구 민원업무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정보 공개유무를 정하고 있어 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열린순창>은 최근 민간자본보조의 읍면별 규모, 지원의 형평성 등을 취재하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군에 ▲2011~2014 연도별 세출예산액 ▲2011~2014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연도별, 분야별 내역, 분야별의 읍면별 편성현황(분야별 소계, 분야별의 읍면별 소계) ▲2011~2014 연도별, 분야별, 분야별의 읍면별 민간자본보조 편성 현황 ▲2011-2014 민간자본보조 세부사업명 사업액, 사업대상 수(법인, 작목반 등 2인 이상 단체에게 지원한 경우는 작목반, 법인 등의 회원 수 표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군은 ‘예산 분야별의 읍면별 편성현황’과 ‘분야별 민간자본보조의 읍면별 편성현황’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공개시스템에는 ‘모두공개’ 처리했다. 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공개’로 처리할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가능하다.
문제는 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자료가 없어서는 안 될 자료라는 것. ‘예산 분야별의 읍면별 편성현황’과 ‘분야별 민간자본보조의 읍면별 편성현황’이 없다면 군이 지난해 집행한 3000여억 원의 예산(추경 포함)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분야별 민간자본보조의 읍면별 편성현황’ 자료가 없다면 군은 민간자본보조를 지급할 때 그 보조금이 어느 읍면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파악하지고 못한 상태에서 소위 ‘공짜 돈’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자료(2013년 5월 9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완료)를 배포하며 홍보까지 한 상황에서 “자료가 없다고 공개할 수 없다”는 군의 공개거부 사유는 명백한 거짓으로 보인다.
모 군 의원이 기자에게 “그 자료는 있다. 원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 군은 이 자료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조태봉 예산담당은 “담당자가 통화를 해서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료는 파악이 안 된다”고 답했고 군이 ‘모두공개’라고 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기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의사에 내비췄더니 “법 참 좋아하시네”라며 ‘해 볼 테면 하라’는 식이었다.
이를 전해 들은 한 주민은 “제멋대로 해석하며 신문사에 할 테면 하라고 배짱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힘없는 주민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상상이 된다”며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군의원은 있다는 자료를 없다며 공개하지 못하겠냐.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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