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순창 경천주공아파트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 관리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지원액은 임대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으로 하되, 가구당 한도액은 16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군 농촌개발과 농촌주거담당(650-1753,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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