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2시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펼쳐진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하여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 관계 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준비와 유의사항 등 예비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의 중요사항을 안내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오는 2월 21일부터,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오는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 선거공보(책자), 공약서, 선거벽보, 현수막, 연설차량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다”며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전송만 가능하며 동영상 등의 전송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는 개인 선전내용을 기재한 명함 배포가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역시 투표 가능한 세대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보낼 수 있다”며 “이는 발송 2일전에 선관위에 알려야 하며 요금별납으로 납부한 비용 사본도 발송 이틀 후까지 선관위에 알려야 한다. 군수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구체적 공약 기재가 가능하며 공약집(책자) 판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 입후보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4월 24일 실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653-2546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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