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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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3.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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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계도 … 다음 달 부터 집중 단속, 홀짝 주차, 공영주차구역 확보 ‘여론’

▲지난 16일, 전북은행 앞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이 구간은 인도 주차가 빈번해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군이 지난 14일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 상습적인 교통정체 발생”을 이유로 설명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및 교차로, 인도 등의 주정차 행위와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 주차 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한 주요 구간이다. 또 경찰서 사거리에서~군청 삼거리 구간, 터미널 사거리~구림식당 삼거리, 등기소 앞~시장 사거리, 남원 삼거리~시장 사거리, 순창어린이집 사거리~순창제일교회 삼거리 등 양방향 주차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 방향 주차만을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속과 한 방향 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양 쪽에 상가가 있는 도로의 경우 한 방향을 지정해서 주차를 허용할 경우 주차구역 내 상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홀짝으로 주차를 허용하자는 여론도 있다. 또 공영주차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에 대해 김성엽 교통행정담당은 “홀짝 한 방향 주차 허용은 이미 남원삼거리~시장사거리까지 시행됐지만 제대로 정착이 안됐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한 방향을 지정해 안내판 등을 세워 자발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터미널사거리에서 (구)새마을금고까지의 상가들에서 좋은 시도이긴 한데 인근에 주차구역을 확보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일대는 땅 값이 비싸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힘들지만 일단 내년에 공모를 통해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담당은 “단속에 앞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해 운전자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달 초부터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적발건수가 아닌 선진 주차문화 정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속 전에 불법 주정차 차량 주인에게 문자 등을 통해 차량 이동 지시 등 계도를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읍내 공영주차장은 천변주차장(대석아파트 앞ㆍ70면), 시장주차장(시장터미널 앞ㆍ83면), 여성회관주차장(여성회관 앞ㆍ12면), 일품공원주차장(76면), 고추장민속마을(162면), 공설운동장(323면), 국민체육센터(120면), 순창경로당 앞 주차장(9면), 공영주차장 1(2자활센터ㆍ23면), 공영주차장 2(구 서장관사ㆍ30면), 공영주차장 3(노인회관ㆍ13면), 공영주차장 4(에스케이주유소ㆍ11면), 공영주차장 5(해솔식당 앞ㆍ10면) 등 13개가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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