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그늘 ‘냉대’·‘한기’… 뼛속까지 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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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그늘 ‘냉대’·‘한기’… 뼛속까지 시리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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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강순례할머니 생계, 노령연금 9만원이 전부

▲ 지은 지 100년 이상된 강순례 할머니의 집은 산중에 위치해 언제 무너질 지 위태로워 보인다.

기초생활대상 선정제외…부양의무자 재산이 있다
병마·실업 이중고 두아들, 부양능력 없어 눈물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본보 <열린순창> 5월 23일자(102호)와 7월 4일자(108호)에 보도된 풍산 한사마을의 강순례(95) 할머니는 현재 국민노령연금 9만원 가량과 민간단체 및 자활센터에서 가끔 제공해주는 쌀과 밑반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돌봄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강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재산이 지난해 기준 1400만원가량 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은 현실적으로 할머니와 단절 된 상태이고 다른 아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2009년부터 할머니의 요양보호를 맡았고 현재는 담당이 아니지만 계속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강순임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아들이 재산이 있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아무리 정해진 법이 있다지만 이런 할머니가 혜택을 못 받는다면 누가 혜택을 받겠느냐. 와서 보면 누구라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할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풍산면사무소 관계자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도 여러 번 다녀왔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며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집을 본 사업자들이 손대면 무너질지도 모르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려하고 인근의 빈집을 이용하는 것은 집 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지급기준이 더 완화된다고 알고 있다. 내년에는 할머니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에서 실시하는 집 고쳐주기 등의 사업에 할머니는 면사무소에서도 항상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도 지난 7월경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을 돕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한편 할머니의 아들은 “동생 앞으로 재산이 있어 어머니가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몸이 불편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동생도 실제로는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현재는 몸도 안 좋아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할머니는 “빨리 죽어야지. 아들들 힘들게 하고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 맘이 안 좋아”라며 눈물을 흘렸다.<관련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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