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기초생활보호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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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기초생활보호법’인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11.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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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절실한 강순례할머니 “빨리 죽어야지…”
▲ 복지사각에 놓여 기초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강순례 할머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강순례 할머니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실제소득 일부를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담당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야한다. 예를 들어 유ㆍ무선 전화를 이용해 단 한번이라도 부양의무자와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면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기 힘들다.

군이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내용도 부양의무자조건의 폐지였다. 부양의무자조건을 폐지하면 강 할머니를 비롯한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증진의 체감도가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부양의무자조건을 빼면 가족관계를 해체한다는 우려도 있고 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 군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업체는 할머니의 집은 보수를 하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사를 거부했다.

실제 강 할머니의 집은 100년 이상 된 낡은 집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다 비가 내리면 집 앞마당이 허물어져 위험스러운 상태다. 강 요양보호사도 올 여름 장마가 오기 전 이를 크게 우려했다. 또 집의 위치가 산중에 자리하고 있어 경사가 심해 할머니의 사고 위험은 더욱 높고 겨울에 빙판길이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강 할머니의 아들은 “모시지 못하는 우리 마음은 더 찢어진다. 돈이 있으면 이러고 있겠느냐. 나도 다른 사람에 의지하고 사는데”라며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나. 말로만 반복되는 헛된 희망으로 실망하기보다 그냥 편히 지내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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